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회사와 사람("채권추심자")이 해야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. 해야 하는 행동 1. 추심 전 통지 채권추심자는 추심 전 채무자에게 서면(문자 포함)으로 ①담당자의 성명, 연락처, ②채무에 관한 내용과 ③입금계좌를 통지해야 합니다. 위반하는 경우,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단,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. 2. 채무확인서 교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요구하는 경우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채무확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. 단, 1만원 범위에서 채무확인서 교부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나 채무자의 주변사람을 폭행, 협박, 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