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회사와 사람("채권추심자")이 해야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.
해야 하는 행동
1. 추심 전 통지
채권추심자는 추심 전 채무자에게 서면(문자 포함)으로 ①담당자의 성명, 연락처, ②채무에 관한 내용과 ③입금계좌를 통지해야 합니다. 위반하는 경우,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단,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.
2. 채무확인서 교부
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요구하는 경우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채무확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.
단, 1만원 범위에서 채무확인서 교부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
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나 채무자의 주변사람을 폭행, 협박, 체포, 감금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고,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됩니다.
다음 채권추심 행위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1. 오후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 연락 (방문, 전화, 문자)
채권추심자는 오후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채무자나 채무자의 주변 사람에게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.
2. 반복적인 연락 (방문, 전화, 문자)
계속해서 연락하는 것도 안 됩니다. 금융감독원은 1일 3회부터 반복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즉, 하루에 2회까지만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
3.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알리는 행위
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채무자가 채무를 지고 있다고 알리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. 당연히 채무금액을 알려주거나 대신해서 갚으라는 요구를 하는 것도 안 됩니다.
4. 변호사를 선임한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 (대부업체만 해당)
대부업체는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채무자에게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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