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속 (신속채무조정, 연체전 채무조정) |
프리 (프리워크아웃, 이자율 채무조정) |
워크 (개인워크아웃, 채무조정) |
개회 (개인회생) |
||
운영기관 | 신용회복위원회 | 법원 | |||
신청자격 | |||||
연체일 | 30일 이하 | 90일 미만 (31일 ~ 89일) |
90일 이상 | 제한 없음 | |
채무액 | 15억원 (무담보 5억원, 담보 10억원 이하) |
25억원 (무담보 10억원, 담보 15억원 이하) |
|||
최근 채무 비율 | 6개월 내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% 이하 | 최근 채무 비율이 높아도 가능한 경우 있음 | |||
채권자 | 금융회사 | 제한 없음 | |||
채권자 동의 |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 필요 | 동의 필요 없음 | |||
채무자 소득 | 없는 경우에도 가능 | 고정 수입 필요 | |||
효과 | |||||
추심, 독촉 | 중단 | 중단(법원 금지명령 시) | |||
변제기간 | 최대 10년 | 최대 10년 (담보 35년) |
최대 10년 (담보 35년) |
3년 ~ 5년 | |
감면 | 원금 | 없음 | 없음 | 상각채권 70% 소외계층 90% |
보유재산 이상 변제하면 나머지 감면 |
이자 | 약정이자 | 약정이자의 30~70% | 전액 | 대부분의 경우 전액 | |
연체 이자 |
전액 | 전액 | 전액 | 대부분의 경우 전액 | |
담보 채무 |
조정 가능 | 조정 가능 | 조정 불가 | 전액 변제 | |
연체정보 | 접수 후 중단 | 접수 후 중단 | 확정 후 해제 | 변제계획안 인가 후 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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