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돈("법원 비용"), 변호사 보수와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많은 경우, 수임료에 법원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개인회생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페이지 맨 아래에서 채권자 수를 입력하면 법원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법원 비용은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①인지대, ②송달료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 있는③외부 회생위원 보수가 있습니다.
인지대(필수) : 28,800원
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. 개인회생 개시신청 27,000원, 금지명령신청 1,800원입니다. 전자신청이 아닌 서면신청하는 경우 더 비싸나 거의 모든 변호사 사무실이 전자신청으로 진행합니다.
송달료(필수) : 52,000원 + 채권자 수 x 41,600원
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기 위해 드는 돈입니다.
외부 회생위원 보수(조건부) : 15만원 ~ 30만원
회생위원으로 법원사무관이 아닌 외부인원이 선정되면 납부해야 합니다.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경우, 아래에 해당하면 외부 회생위원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.
- 영업소득자
- 급여소득자 중 채무액 합계가 1억 5천만원이 넘는 경우
- 급여소득자 중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을 받는 경우
- 보험설계사
- 영업사원 또는 방문판매사원
- 법인의 대표자
- 지입차주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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