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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절차 안내

개인회생 비용 계산하기 (법원 비용)

영쩜일 2023. 6. 14. 19:23

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돈("법원 비용"), 변호사 보수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많은 경우, 수임료에 법원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개인회생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페이지 맨 아래에서 채권자 수를 입력하면 법원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법원 비용은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①인지대, ②송달료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 있는③외부 회생위원 보수가 있습니다. 

인지대(필수) : 28,800원

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. 개인회생 개시신청 27,000원, 금지명령신청 1,800원입니다. 전자신청이 아닌 서면신청하는 경우 더 비싸나 거의 모든 변호사 사무실이 전자신청으로 진행합니다.

송달료(필수) : 52,000원 + 채권자 수 x  41,600원

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기 위해 드는 돈입니다.

외부 회생위원 보수(조건부) : 15만원 ~ 30만원

회생위원으로 법원사무관이 아닌 외부인원이 선정되면 납부해야 합니다.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경우, 아래에 해당하면 외부 회생위원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영업소득자
  • 급여소득자 중 채무액 합계가 1억 5천만원이 넘는 경우
  • 급여소득자 중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을 받는 경우
    • 보험설계사
    • 영업사원 또는 방문판매사원
    • 법인의 대표자
    • 지입차주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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