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에 필요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. 정부24에서는 전국단위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, 정부24에서 저장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.
아래 사항이 모두 충족되도록 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자신의 주소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.
- 과세기관 : 전국 자치단체
- 자신에게 과세를 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경우도 '과세사실이 없음'을 증명하는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세목 : 모든 세목 (자동차세, 재산세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.
- 과세년도
- 개인회생을 신청할 법원이 아래 법원에 해당하는 경우 : 6년 전부터 현재까지 (즉, 현재 2023년이라면 2017년부터 2023년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)
- 대전
- 청주
- 춘천
- 춘천 강릉
- 부산
- 제주
- 그 외의 법원 : 5년 전부터 현재까지 (즉, 현재 2023년이라면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)
- 개인회생을 신청할 법원이 아래 법원에 해당하는 경우 : 6년 전부터 현재까지 (즉, 현재 2023년이라면 2017년부터 2023년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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