똑생

영쩜일이 똑생으로 새로워졌어요!

아래 사이트에서 더 풍성한 내용을 확인하세요

똑생 홈 똑생 블로그
비교하고 결정하는 개인회생, 영쩜일

이제는 가장 좋은 조건만 선택하세요.

서류 준비하는 방법

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(주민센터 방문)

영쩜일 2023. 6. 6. 18:26

개인회생에 필요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. 정부24에서는 전국단위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, 정부24에서 저장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.

 

아래 사항이 모두 충족되도록 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.

  1. 자신의 주소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.
  2. 과세기관 : 전국 자치단체
    • 자신에게 과세를 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경우도 '과세사실이 없음'을 증명하는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  3. 세목 : 모든 세목 (자동차세, 재산세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.
  4. 과세년도
    • 개인회생을 신청할 법원이 아래 법원에 해당하는 경우 : 6년 전부터 현재까지 (즉, 현재 2023년이라면 2017년부터 2023년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)
      • 대전
      • 청주
      • 춘천
      • 춘천 강릉
      • 부산
      • 제주
    • 그 외의 법원 : 5년 전부터 현재까지 (즉, 현재 2023년이라면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