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년전부터 현재까지의 소득에 관한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. 즉, 현재 2023년이라면 2018년부터 증명서가 신청되는 가장 마지막 연도까지 준비해야 합니다. 홈택스(hometax.go.kr)에서 해당 연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소득금액증명, 소득이 없었다면 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홈택스에서 저장해야 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회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하면 편리합니다.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. 소득금액증명 민원증명 - 즉시발급 국세증명 -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. 신청내용 발급유형 : 한글증명 과세기간 : 5년전부터 증명서가 신청되는 가장 마지막 연도까지 원천징수의무자 전체표시 : 일용근로소득자로 얻은 소득이 있었던 경우, 체크 표시합니다. 소득발생처(상호, 사업자번호) 공개여부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