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(efamily.scourt.go.kr)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가족관계증명서 홈페이지에서 '증명서 발급 - 가족관계증명서'를 클릭합니다.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에서 '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' 체크합니다. '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'을 체크합니다. 가상키보드는 입력이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성명,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. 추가정보확인 : 아버지, 어머니, 배우자, 자녀의 성명 또는 등록 기준지를 선택하고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.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클릭해서 인증절차를 완료합니다. 가족관계등록부 열람/발급 신청 화면에서 발급 대상자를 선택해 주세요 : 본인을 체크합니다. 증명서 종류를 ..